| "4차 산업은 결국 新에너지 혁명될 터" 전영환 ㈜에스앤피 대표이사 고귀한 기자 |
| 2017년 08월 31일(목) 15:34 |
|
|
그러나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한 현재까지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 활성화를 가로막는 들쭉날쭉한 지자체의 개발규제는 물론 전력 고정가격 매입제도(FIT)도입에 따른 형평성 논의도 부족하다. 결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관련 정책들의 일관성과 장기화 등 의지가 관건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설 주역이자 광주·전남지역 신재생에너지 설치업자로 신임을 얻고 있는 ㈜에스앤피 전영환 대표이사를 만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남은 과제를 짚어본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뛰어들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많은 정보를 통해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은 결국 신재생 에너지 밖에 없다는 확신을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다. 그러다 2002년 무렵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 시작하게 됐고 3년 뒤인 2005년 박광태 시장 당시 광주가 태양에너지를 확대해 녹색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솔라시티’ 계획에 힘입어 가능성을 보고 사업에 뛰어들게 됐다.
㈜에스엔피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소개해 달라.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신재생 청정에너지원으로 태양광 발전소 건설은 물론 전력판매 수입 창출과 에너지 발전 분야의 컨설팅 등 부대사업 일체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다. 지난 2004년 12월24일 설립됐으며, 이듬해인 2005년 미국파워라이트사와 MOU 체결을 시작으로 2006년 10월 광주 서구 상무지구의 김대중컨벤션에 1MW급 태양광 발전소를 최소로 설치했다. 이후 전남지역의 함평과 진도, 신안 등에 솔라파크를 건설했으며, 최근에는 해남지역 3곳의 해양광 발전소 건설을 도맡아 진행했다.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의 장단점을 소개한다면.
태양광 에너지는 태양의 빛을 직접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발전 방식이다. 부분적인 빛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흐린 날에도 이용이 가능하고 태양 에너지 이용 효율도 열발전에 비해 높다. 무엇보다 태양광 발전 방식은 무한히 이용할 수 있는 태양열을 사용하고 이산화탄소 등 환경오염물질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환경적 요인의 장점도 있다. 물론 일각에서는 태양열 발전이 전자파를 발생시키고 주변의 온도를 높인다는 등 이유를 드는데, 과학적으로는 전혀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하는 등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다. 전문가로서 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바라보나.
잘하고 있다. 사실 후쿠시마 원전이 터지기 이전 체르노빌 사건 직후부터 국가차원의 본격적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연구와 도입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어야 했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현재 우리나라가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 보급률이 OECD 국가중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라도 문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바로 보고 나아가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다만 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2030년까지 20%로 늘리겠다고 밝혔으나, 체계화된 예산이나 구체적 계획이 현재까지 미진한 것은 뭇내 아쉬운 부분이다. 가령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와 관련 규제폐지를 지자체에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 신재생에너지의 궁극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가 뒷받침돼야 한다.
신재생 에너지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나.
과거 정부 정책들의 일관성과 지자체들의 비협조, 지역 주민들의 집단이기주의 등 복합적 요인이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매년 정부차원의 새로운 법률이나 단가 조정 등은 오히려 혼란만 불러 일으킨다. 또 일부 지자체들은 정부 방침과도 맞지 않은 등 상위법에도 없는 조례을 신설해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시설 설치와 관련 규제폐지를 권고하는 지침을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 조례를 폐지하는 지자체에는 일정 인센티브를 준다고도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전국 지자체 중 10여곳만이 폐지 했을 뿐 정부 방침과는 무관한 움직임을 띄고 있다. 현행법상 사업자가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면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에서 전기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발전시설이 설치될 지역의 지자체에 개발행위, 산지전용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의 조례에 막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게다가 사업대상지가 입지규제로부터 자유롭더라도 인근 주민들이 반대의사를 고려, 눈치만 보고있는 실정이다.
|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와 대안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 심리라고 본다. 가령 전자파와 열 발생, 기온 상승, 폐기물 처리로 인한 환경 훼손 등이다. 앞서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의혹들은 사실이 아니다. 실제 피해 사실도 없을뿐더러 과학적으로 입증도 안돼기 때문이다. 게다가 무조건적 반대행위는 개발 지연과 원가 상승이라는 악순환의 반복일 뿐이다. 예를 들면 미국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선진국들 경우는 정부 차원의 설치 기준안을 따로 만들어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 시켰다. 즉 정부의 승인만으로 진행, 공사 기간이 짧아 원가가 보다 저렴해지는 등 활성화가 용이한 구조를 띠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신재생에너지의 궁극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강력한 규제철폐 등 실질적인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의 FIT(전력 고정가격 매입제도)에 대한 견해는.
물론 필요하다. FIT는 발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공급한 전기의 거래가격이 정부가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다. 재생발전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이 이뤄져 중소규모 발전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기술이 계발되고 시설비가 낮아져 계속 고정가격을 유지해야 했었는데, 2012년부터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가 입찰로 바뀌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중소기업들은 저렴한 가격대가 유지되다 보니 투자한 금액에 비해 수익이 크게 줄어들었고 비용에 부담이 없는 일부 대기업들은 팔지 않고 좋은 가격대가 나올때까지 버티기에 나서 큰 돈을 벌어 들였다. 때문에 현재는 안정성을 가질 수 있는 FIT가 바람직 하다고 본다. 다만 피해를 입는 태양광 설비 관련 업체들이 생기지 않도록 발전소의 건설 비용과 시기에 따른 정부의 차등 지원 등의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 지역민 등에 바라는 게 있다면.
1차 산업은 19세기 초 증기기관, 2차 산업은 20세기 초 전기와 자동차 ,3차 산업은 20세기 후반 컴퓨터와 인터넷이었다. 모두 석유와 석탄 등 화석연료가 있었기에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은 역시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가 이끌어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원이 무한한 재생에너지는 결국 무궁무진한 새로운 산업 기술을 이끌어 내고 산업의 경쟁력을 가져오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전기 등 무한한 에너지를 확보하는 일은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기본 과제다. 이는 이미 세계적인 흐름이고 추세다. 개인이나 집단 이기주의가 아닌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는 장기화 계획에 모두가 동참해야 할 시기다.
전영환 ㈜에스엔피 대표이사는
1984.03 건국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1984.10 대한주택공사 입사
1997.04 성환건설㈜ 대표이사 취임
2004.05 성환종합건설㈜ 대표이사 취임
2004.12 ㈜에스앤피 대표이사 취임

2026.10.24 (토) 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