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문화시스템’ 선순환구조 구축을"…방향성 탐색 첫발 광주영상문화 진흥정책 수립 어디까지 박사라 기자 |
| 2017년 11월 14일(화)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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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문화 재정지원 근거 마련
영비법 개정안 논의는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이야기는 아니다. 한국 영상산업이 점점 성장하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지만, 그 이면에는 영상문화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데다 지역 격차가 점점 커지는 데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줄곧 이어져 왔다.
현행법 제38조의 2는 문화체육관관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지역 영화상영관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면서도 문체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영화진흥 기본계획·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는 지역에 대한 영상문화사업 ‘지원’은 포함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정권이 바뀌면서 지역 영상문화 진흥을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지원법’을 개정하는 일이 진행됐다. 더불어 지역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기 위한 지역 주민·단체 영상 활동 지원 내용도 포함시키는 법안을 신설됐다.
개정된 제38조 2-1(지역 영화 향유 환경 개선 등)에 따르면 문체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지역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해 지역 영화상영관 지원, 원활한 영화 배급, 공공 상영 및 영상문화교육시설 구축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된 제38조2-2는 지역 영상문화 진흥을 위해 직접 영화를 제작하는 지역 주민이나 영화 관련 단체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제38조-3(공공 영화상영관)은 지역 영화향유권 활성화 목적으로 상영관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영화인·지역민 중심 정책 수립
문화는 일상이다.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화활동에 참여하며 누리는 것 그 자체다. 그런데 최근 영화계는 그렇지 못하다. 영화상영 심의검열 문제가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이 사실 창작자들의 발목을 잡는 규제다. 이렇게 되면 창작자들이 만들고 싶은 영화를 마음껏 만들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관객들은 보고 싶은 영화를 마음껏 보지 못한다.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한 셈이다. 문화는 규제가 아닌, 자율 그 이상도, 이하라는 근본을 망각한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문화활동의 목을 짓누르는 것은 극명하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진정한 문화향유권의 의미를 강조한다. 이를테면 시민 프로그래머의 영화제나 상영회를 통해 시민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영상문화 활성화를 위해 ‘시민 체감형’ 정책 간 연계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과도 같은 맥락이다.
위경혜 학술연구교수(순천향대 인문학연구소)는 "문화생산의 탈 중심과 문화 권력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최소 행정 단위의 특성을 반영해 ‘지연’과 ‘지역민’에서 출발하는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면서 "이렇게 지역주민이 영상문화에 참여하고 지역 영화인들은 제작·배급 활동을 지역에서 어려움없이 지속해 두 개의 영역이 서로 자원으로서 연결될 때 선 순환구조의 지역영상문화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 북구 주민들 주도 ‘간뎃골 영화제’
광주 북구의 ‘간뎃골 영화제’는 시민참여 영상문화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지난 10월21일 북구 중흥2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의해 진행된 ‘제2회 간뎃골 영화제’가 열렸다. 북구의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의 하나로 시작된 이 영화제는 마을을 소재로 주민이 직접 참여해 만든 영화를 상영해 의미를 더했다. 이와함께 주민배우, 감독 및 관람객 모두가 함께 소통도 꾀하는 자리가 되면서 주민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끌어냈다.
이 영화제에 출품된 작품들은 마을의 모습과 동네 주민들의 생활을 담은 이야기를 주민들이 직접 배우로 나서 만들어진 마을영화로 이해하면 된다. 이번 영화제작을 주관한 중흥2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6월 시나리오 선정과 함께 오디션을 통해 주민배우 15명을 확정했다.
특히 주민배우들은 6세(2011년생)부터 78세(1939년생)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해 주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주민들은 영화를 위해 추말숙 대표(문화예술교육공동체 연나무)와 사회적기업 필름에이지 윤수안 감독의 지도 아래 2개월간 총 6차례 이상의 영화 기초교육과 연기 수업을 받았다. 그뒤 지난 9월초 주민들은 직접 배우가 돼 영화 ‘춘섭아’의 스크린을 누볐고, 완성작품은 이날 공개됐다.
이 영화 상영이 호응을 얻자 영화계 일부 인사들은 시민프로그래머를 양성하는 일도 지역 영상문화의 내실을 다질 수 있는 탁월한 방법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시민프로그래머 양성 외에도 청소년 대상 영화교육 프로그램 개설이나 특정 사업을 통한 교육과 제작 시도 등도 시민 속 영상문화의 내외연을 넓힐 수 있는 방안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를테면 집단창작 속에서 만끽하는 긍정적 예술 경험을 통해 공동체적 관계 형성을 체화하는 것을 목표로 청소년 대상 영화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중인 인천의 ‘사회적 협동조합 ‘모씨네 에듀’와 원주의 아카데미 극장의 ‘아카데미로의 초대 시민기획위원’ 및 고창 구현골문화자치회의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으로 벌인 영화교육·제작 등이 좋은 사례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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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플랫폼’ 된 극장 밖 영화관 주목
지역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 중 하나는 영화를 폭넓게 감상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다. 이는 예술·독립·단편 영화를 포함하는 다양성 영화상영을 위한 독립영화전용관이 필요한 이유다. 이와 함께 ‘극장’ 밖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극장 밖’ 영화관이란 영상콘텐츠를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나 도서관 등 공공의 플랫폼을 말한다.
소규모 영화 상영회와 공동체 상영을 위한 ‘영화-커뮤니티’ 매칭 플랫폼인 팝업시네마를 운영 중인 ‘공정영화 협동조합 모두를 위한 극장’은 영화를 좋아하는 청년조합원으로 구성돼 지역영상미디어센터와 협력해 독립영화 영화 상영회를 꾸려가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지역 영화계 한 관계자는 "‘소비자 경험’이 주요한 자원인 영상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시민 향유권’을 포괄한 정책수립이 중요하다"면서 "지역은 영상제작, 유통 등 관련 사업과 인프라 구축 및 향유가 자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움직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더욱이 시민 향유권이 증진될 수 있도록 독립영화전용관 운영, 공공상영, 주민영화 제작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문가들은 영화제작이나 영화교육, 영화제 등 지역민들의 요구가 점차 확대되는 것에 부응하는 종합적인 계획도 세워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별도의 지역 영상문화 정책과 이를 체계적으로 이끌어 갈 심의기구 설치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영상 관련 산업이 확장되고 지역민들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영상문화에 대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지역이 늘고 있다. 10월 현재 서울,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제주, 울산 등은 영상문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이미 제정했다. 이중 다수의 지역은 콘텐츠 조례와 영상 관련 조례까지 제정돼 있다.
정우영 정책연구원(광주영화영상인연대)은 "광주시에 있는 ‘문화콘텐츠 진흥조례’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영상산업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영상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시민문화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진흥기구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10.23 (금) 05: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