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조성 광주, ‘꿀잼 공원도시’로 거듭날까

[포커스]광주에 공원 24개 생긴다
시, 예산 5000억원 투입, 15개 재정공원 등 24곳 추진
민간 자본 2조895억원 활용…중앙 등 9개 민간공원도
2027년 공원 조성 완료시 시민 1인당 공원 면적 2배로

전라도인 admin@jldin.co.kr
2024년 07월 28일(일) 18:36
(2024년 6월 133호=장승기 기자) 광주에 도시공원 24곳이 새롭게 태어난다. 공원 조성이 완료되는 오는 2027년이면 광주시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6.3㎡에서 12.3㎡로, 2배 가량 대폭 늘어난다. 이는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사업의 성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완료되면 9개 공원지구에서 광주시가 기부채납 받게 될 공공기여액은 토지와 시설을 합산해 2조895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 아니라 시민의 공원, 즉 ‘숲을 지키는 사업’으로, 광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로 자칫 사라질 뻔한 숲과 공원을 최대한 지켜 ‘꿀잼 공원도시 광주’로 한껏 다가설 수 있게 된 것이다.

재정공원 15곳·민간 9곳 추진
광주시가 추진하는 도시공원 조성사업은 두 가지 방향이다. 광주시 자체 예산을 투입해 조성하는 재정공원(15곳)과 민간자본을 활용해 조성하는 민간공원(9곳) 특례사업이다.
재정공원 15곳은 월산, 발산, 우산, 신촌, 학동, 방림, 봉주, 양산, 본촌, 신용, 황룡강대상, 영산강대상, 화정, 운천, 송정 등이며,민간공원 9곳은 수랑, 마륵, 송암, 봉산, 일곡, 중외, 중앙, 신용, 운암산 등이다.
특히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자체 예산 5000억원을 투입, 사유지를 매입해 공원을 조성한 것과 부족한 재원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자본을 활용한 공원특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광주시가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축구장 1000여개에 달하는 면적의 공원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난개발이 예상됐지만, 민간공원사업과 재정공원사업으로 시민의 숲과 공원을 지킨 것으로 평가된다.

도시공원 24곳은 일몰 대상
광주시가 추진하는 도시공원 24곳은 모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으로 일몰 대상이다.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도시공원 일몰제로 공원부지에서 해제돼 땅 소유주가 개발할 수 있다는 의미다.
땅 소유주가 해제된 부지에 크고 작은 주택, 펜션, 음식점 등을 마구잡이로 개발할 수 있기에, 이를 막기 위해 특례법을 적용, 개발 이익금으로 사유지를 매입해 공원으로 가꾸는 사업을 펴고 있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지난 2017년부터 자체 예산 4867억원을 투입해 사유지 보상과 공원 조성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737억원을 투입해 보상대상 사유지 96만7000㎡ 중 10만4000㎡를 매입할 계획이다. 올해 매입 절차가 끝나면 총 보상 규모는 79만7000㎡로 사유지의 83%를 확보하게 된다. 나머지 사유지 20만㎡는 내년까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실제 광주지역 재정공원의 경우(2017년 기준) 전체 부지 중 사유지가 평균 70.1%를 차지하고, 나머지 29.9%가 국·공유지이다.
영산강 대상공원의 사유지는 82.3%, 발산공원은 84.6%에 달한다. 이 사유지를 매입하는데 드는 보상비만 무려 4598억원이 소요된다.
민간공원의 사유지 비율은 더 높다. 9개 민간공원 평균 사유지 비율은 2020년 기준 81.5%다. 수랑공원 96.7%, 신용공원 95.2%, 송암공원 93%, 일곡공원 89.7% 등이다. 여기에 드는 보상비는 1조6194억원으로 추산된다.

중앙공원 1지구 야외무대 조감도.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 이유
광주시가 15개 재정공원을 조성하는데 드는 예산은 4867억원에 달한다. 9개 민간공원까지 광주시가 떠안는다면 2조원(보상비 1조6194억원, 공사비 4158억원)이 웃도는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이는 광주시 재정 여건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액수다.
이 때문에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추진됐다. 현재의 공원면적을 최대한 지키기 위한 현실적 방안인 것이다.
만약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도시공원 일몰제로 묶여있던 공원부지가 해제돼 사유지 개발이 가능해지고, 이는 난개발을 부추기게 돼 도심 속 시민의 휴식처가 사라졌을 것이다.
특히 광주시는 아파트 등 비공원시설을 대폭 줄였다.
도시공원법 상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면 남은 30% 부지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돼 있다. 70%를 공원으로 사용하는 대신 30%는 아파트 등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뜻이다.하지만 광주시는 비공원시설 비율을 30%가 아닌 9.6%로 대폭 낮췄다. 이는 전국 평균 비공원시설 비율 19.9%의 절반 수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
반대로 보면 전국 평균 공원면적 비율이 80.1%인데 비해 광주시는 90.4%의 공원면적을 확보, 개발을 최소화하면서 도시공원을 최대로 살려낸 것이다.
특히 민간공원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의 사유지 매입과 공원시설을 설치해 이를 지자체에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공원부지 일부에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민간사업자는 아파트 분양수익으로 공원 사유지를 매입해 쉼과 힐링의 공간인 공원시설을 조성한다. 이는 아파트 건립이 목적이 아니라 1평이라도 더 공원을 지켜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려는 것이다.

광주시 민간 특례사업 ‘호평’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타 시·도의 모범으로, 성공한 정책으로 꼽힌다. 먼저 시민과 시의회, 공무원, 관련 전문가들이 민관협치(거버넌스)를 이뤄 시민참여와 공감행정을 보여줬다.
여기에 민간사업자의 수익 상한을 설정해 초과수익이 발생할 경우 공원사업에 재투자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도 특징이다.
이는 전국 민간공원 특례사업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광주시만의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방법 중 하나이다.
특혜 논란이 일었던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은 ‘신속·투명·공개’ 3대 원칙에 따라 개발행정의 전 과정을 공개해 시민과 공공의 이익을 높인 데다 사회갈등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시는 협약서, 타당성 검증보고서, 산출내역서 등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전문가 검증회의, 토론회, 도시계획위원회 등 회의과정도 생중계해 특혜 논란을 일소했다.
그 결과, 용적률 증가분과 공공기여금 감면분울 전액 환수했고, 금융비용 절감은 분양가 인하에 반영했다. 또 민간공원 사업자로부터 추가 공공기여를 확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공원 조성되면 어떻게 달라지나
광주시가 추진하는 재정공원과 민간공원 24곳에 대한 공원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광주지역 공원면적은 약 851만㎡가 된다.
광주시민 1인당 도시공원 조성면적은 6.3㎡(2023년)에서 12.3㎡(2027년)로 대폭 늘어나는 셈이다. 현재 이용하는 공원보다 2배로 추가 조성되는 것이다.
광주시는 자체 예산 5000억원을 투입, 사유지를 매입해 공원을 조성한 것과 부족한 재원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자본을 활용한 공원특례사업을 진행했다.
이는 광주시가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축구장 1000여개에 달하는 면적의 공원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난개발이 예상되자, 민간공원사업과 재정공원사업으로 시민의 숲과 공원을 지킨 것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정보 부족과 행정 불신으로 그동안 시민들은 많은 오해와 혼란이 있었다”며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 아니라 시민의 공원을, 숲을 지키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5000억원을 들여 15개의 재정공원을 조성하고 민간사업자가 기부채납한 2조895억원으로 9개의 민간공원을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중앙공원1지구는 행정에서 모든 정보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업자 및 시민사회와 공개토론 등을 통해 논란을 해소하는 등 공개·투명·신속 3대 원칙에 따라 특혜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며 “이처럼 행정이 할 수 있는 것은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들과 계속 소통하는 길뿐이다. 앞으로도 이 같은 원칙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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